요금인가제가 요금경쟁 저해…"폐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사후규제 전환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5/04/30 15:28    수정: 2015/05/28 15:35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 사전규제이며, 결합상품 규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른 규제와 연결돼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 개선 후 결합상품 규제 등 전반적인 통신규제 체계에 대한 정비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곧 발표를 앞둔 중장기 통신정책 방안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요구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요금인가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인가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요금인가제가 인가대상 서비스 지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사전 요금적정성 심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쟁상황평가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요금인가제와의 연계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사업규모나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프레임워크 다이렉티브(FRAMEwork Directive)’에서 단독, 결합지배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시장지배력의 명시돼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장지배적인 전기통신사업자를 명시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과 함께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KISDI의 경쟁상황평가와 요금인가제를 명시적으로 연계시켜 규제대상 지정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요금인가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폐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인하로 후발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을 우려하지만 현행 요금인가제에서는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요금적정성을 심사해 약탈적 가격이나 독점적 가격설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시 전 예측을 근거로 삼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아울러, 요금인가제는 인가대상 사업자가 일정한 요금수준과 구조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면 신고대상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가는 가격 경쟁 회피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신고제와 더불어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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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전적인 요금적정성 심사를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심사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전략적 요금제 출시와 시장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요금인가제의 경우 결합상품 규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른 규제와 연결돼 있어 요금인가제를 개선할 경우 전반적인 통신규제 체계 정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