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억울해”

합병 전 수당으로 지급·합병 후 기본급에 포함

일반입력 :2015/04/30 15:31    수정: 2015/04/30 16:53

다음카카오(대표 이석우·최세훈)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자로 분류되자 이에대해 30일 공개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작년 12월31일 기준)을 공표했다. 이 명단에는 다음카카오뿐 아니라 네오위즈게임즈·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프·티켓몬스터·인터파크INT 등 I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 다음카카오 측은 여러 번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기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대신 어린 자녀를 둔 직원에게 대체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카카오와 합병이 진행되면서 연봉 조정이 이뤄졌고, 양사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별도로 빼지 않고 기본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서류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당 지급마저 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현재 통합 사무실인 판교에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더욱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실이 위치한 H스퀘어 건물 내에 오는 9월1일 개원을 목표로 최대 130명 수용이 가능한 직장 어린이집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것. 해당 건물은 임대차 계약도 끝난 상태여서 5월 중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다음커뮤니케이션 시절 지급되던 수당이 합병 이후 연봉 조정 과정에서 기본 연봉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면서 “실태 조사 당시 이런 어려움과 새로 이전하는 판교에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소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대기업들도 형식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판교에 지어질 다음카카오 어린이 집은 최대 1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가 될 예정”이라며 “본사인 제주에도 최대 180명 수용이 가능한 어린이집 스페이스닷키즈가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