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저작권 계약 막는 ‘구름빵 보호법’ 발의

배재정 의원, 오픈넷과 저작권법 개정 나서

일반입력 :2015/04/30 12:41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바로 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구름빵 보호법’이 발의됐다.

30일 오픈넷은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구름빵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이유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는 출판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협상력의 불균형 때문이는 입장이다. 창작자들은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모두 넘기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매절계약을 대표적으로 꼬집었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천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정작 창작자는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다.

방송외주제작자들도 이런 처지에 있다고 오픈넷은 호소했다. 방송외주제작자들은 방송사와의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라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협회 설문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라고 답했다.

이에 배재정 의원은 30일 오픈넷과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름빵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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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은 “구름빵 보호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간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사후에 창작자들이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법이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