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20% 할인, 나흘간 6만6천명

24일 시행이후 시장에서 '돌풍'

일반입력 :2015/04/28 15:14    수정: 2015/04/28 15:41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후 12%에서 지난 24일 20%로 확대 조정한 결과로 분석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총 5만2천165명으로 하루 평균 1만3천41명에 달한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기존 12% 요금할인 일평균 가입자 858명의 15.2배에 이르는 수치다.

20% 요금할인율이 처음으로 적용된 24일에는 1만2천566명이 요금할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토요일인 25일에는 4천364명, 일요일 가입자를 포함한 27일에는 3만5천235명으로 더욱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23일까지 반년동안 12%의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약 17만6천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단 나흘만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2천여명이 몰린 것.

아울러 기존 12% 요금할인율 적용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율로 전환한 이들은 1만3천741명이다.

요금할인율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전환을 포함해 총 6만5천906명이 나흘만에 20% 요금할인을 받게 된 셈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의미가 있다”며 “과거 단말기를 구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줄여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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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도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하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