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면 단통법 폐지하라”

이병태 KAIST 교수 "규제정당화, 반기업 정서 잘못된 것"

일반입력 :2015/04/21 16:35

“가격인하가 목적이었다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21일 이병태 KAIST 교수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진단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은 불공정 가격 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한 법”이라며 “보조금 규제 자체와 주간 공개, 고정가격제, 기업의 가격결정권 박탈 등 중대한 결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병태 교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기업 정서까지 조장한 것은 편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인정 ▲가입유형별 차별금지 등이다.

특히, 지원금 공시제도는 단말기 가격경쟁을 봉쇄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금제별 지원금 비례성 원칙과 가입유형별 차별금지는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상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교수는 “통신기기 구입비, 통신단가와 사용량 등으로 이뤄진 통신비에서 기기 구입비는 지원금을 자율화해 낮출 수 있다”며 “통신비가 높은 것은 단가가 높기보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통신비 절감을 통신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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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대로 가격인하가 목적이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정답”이라면서 “단통법을 폐기해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역시 풀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 논의 가운데 ▲분리공시 재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은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