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배달통·판도라TV 등에 과징금 부과 검토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일반입력 :2015/04/21 09:0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배달음식 주문업체인 배달통과,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판도라TV 등에 각각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총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이유로 배달앱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배달통과 판도라TV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검토될 배달통의 과징금 규모는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도라TV는 2천만원,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정도 등이 고려돼 과태료 처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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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은 지난 해 12월31일 해킹에 의해 당시 75만 회원 중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정확한 피해 대상과 범위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새로운 내용을 알리거나 추가적인 공식 사과는 없었다.

판도라TV는 작년 9월 특정 서버의 외부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같은 해 10월 알리고 공식 사과했다. 당시 방통위에 따르면 해커는 870만7천883건의 회원정보 중 745만5천74건의 개인정보를 이틀에 걸쳐 훔쳐보고, 이 가운데 11만4천707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