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국내외 출고가 차이 줄었다”

일반입력 :2015/04/17 13:59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러 방향의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용자 차별을 줄였다는 평가와 함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다는 쓴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단말기 유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법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목적과 이에 따른 결과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돼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이용자 편익이 증가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지금과 다음 세대의 소비자가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궁극적인 통신 정책의 목표”라면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법의 주요 효과로 꼽힌다.

실제 통계치를 살펴보면, 월별 실납부액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에서 10.0%로 법 시행 이후 줄어들었고, 가입시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4만5천원대에서 3만7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 번호이동 가입 유형에 한정해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통신사가 악용했던 부분도 개선되면서, 과거 37.6%에서 16.6%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통신비 인하 효과는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허리띠를 졸라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가입 요금이 줄어들면서 데이터 등 이용자 추세를 볼 때 사용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통신비 거품 해소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류제명 과장은 “과거에 소비자들이 자기가 실제 쓰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점도 단말기 유통법이 대중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류 과장은 이를 두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직전분기 대비 통신사의 ARPU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ARPU 증가는 3G 가입자의 LTE 전환과 낮은 ARPU 가입자가 알뜰폰 회사로 이동한 점,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 증가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통신사 역시 LTE 전환에 따른 ARPU 증가 추세를 볼 때, 국내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익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류제명 과장 역시 “아직은 미래부도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출고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데, 출시 시점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면 (법 시행 이전보다) 해외시장과 차이가 많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출시 초기 당시 국내 단말기 값이 더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격차를 많이 줄였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갤럭시S6 32GB 기준으로 4%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해외 단말 구입가가 더 저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신비를 비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류제명 과장이 사례로 든 것은 최근 국내외에 출시된 갤럭시S6의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단말 구입가와 2년간 통신 비용이다.

관련기사

갤럭시S6(32GB)를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데이터 2GB가 제공되는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24만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 요금제인 SK텔레콤의 LTE T끼리 55에 가입할 경우 8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값을 치러야 한다.

반면, 2년간 통신비용까지 더할 경우 미국에서는 255만원의 통신비가 발생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185만원 정도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