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동통신 기본료 순차적 폐지돼야”

단통법, ‘투명성’ 확보했지만 ‘단말거품·통신폭리’ 여전 비판

일반입력 :2015/04/17 13:53

“단말기유통법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용자 차별의 폭을 줄인 것도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은 단말기 거품과 고가의 통신비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평가하고,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가 마련한 행사다.

안진걸 처장은 “최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모든 정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이중 징수를 했지만 그 필요성이 소진됐고 이미 5천만명 이상이 정액요금제로 전환해 쓰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입는 타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당장 기본료가 폐지돼 통신사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다면 몇 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기본료 폐지 계획을 세우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하향된 요금제 계획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34·44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약 1만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월 2~3만원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안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이 최근 20%로 상향되는 등 단통법에 좋은 점도 있고 이 부분은 정부가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분리공시 재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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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미국에서 2년 약정으로 보상판매로 구매하면 갤럭시S6를 거의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외 이용자 차별을 포함한 단말기 거품제거, 통신요금 폭리제거가 이뤄져야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3만원대에서 통신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