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구글 제소…앞으로 어떻게 되나

구글, 10주내 답변해야…기술환경 변화가 변수

일반입력 :2015/04/16 09:42    수정: 2015/04/16 09: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예상대로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칼날을 들이댔다.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은 15일(현지 시각) 구글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공식 발표했다. 벌써부터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전 세계 매출의 10%인 66억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아직 구글이나 EC 모두 가야 할 길이 멀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구글은 EC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는 통상적으로 10주 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 시간 흐르면서 사안 약화될 수도

구글이 EC의 심사보고서가 결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심사보고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글은 “SO가 오히려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EC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때론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사안이 구글 주장대로 풀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EC가 작심하고 심사보고서를 내놨을 때는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달라진 상황’이 구글의 최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씨넷 등 주요 외신들도 EC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안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2월이었다. 당시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인 파운뎀과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 빙 등이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제소했다.

이들의 제소장을 받은 EC는 그해 11월부터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2015년 3월 현재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들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쇼핑 비교 서비스는 앱을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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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런 부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구글은 공식 문건을 통해 “모바일이 모든 환경을 바꾸고 있다”면서 “오늘날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8분 중 7분은 앱 내에서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옐프 같은 앱은 모바일 앱 트래픽의 40% 가량을 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