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KT OTS 가입자 단수로

셋톱박스 가입자로 정의

일반입력 :2015/04/13 17:45    수정: 2015/04/13 18:04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단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KT의 주장대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초안이 그려졌다. 사업자간 이견이 갈렸던 부분인데, 향후 논의기간동안 방향이 수정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예고한 IPTV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정의는 단말장치인 셋톱박스 수를 기본 단위로 산정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2년부터 유료방송 업계의 치열한 쟁점이었던 OTS 가입자를 단수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8일 미래부가 주최한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KT 측은 셋톱박스 단위로 가입자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타 IPTV 경쟁사와 케이블TV 업계는 단자 단위로 가입자 정의를 내려 복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 업계의 주장대로 단자 수로 가입자 정의를 내리면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분리돼, 규제대상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법 시행과 동시에 KT측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에 도달,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선까지 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 KT 측의 점유율은 28%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6월말부터 당장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각종 입법 절차를 고려해 5월말까지 관련 하위 규정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게 미래부 내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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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논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정의를 비롯해 허수 가입자 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 것인지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가입자 수 산정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다. 1년안과 6개월 안 중에 반KT 진영이 주장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