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0→33만원 상향

단통법 시행 6개월만에 3만원 인상

일반입력 :2015/04/08 11:13    수정: 2015/04/09 10:01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만에 상한 범위를 다시 조정한 것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행 30만원을 유지한다는 안건과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지원금 상한성 상향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제조사의 장려금 추정액,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추이 등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사전 논의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수준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통사가 유통 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자 혜택도 없을 것이고 소상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나아가 논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문제를 삼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금 요금할인율 상정에 맞춰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에 반해 “상한액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이통사의 지원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가진 마케팅 재원 여력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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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재홍 위원은 다수결 처리에서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지원금 상한액은 다수 위원의 뜻에 따라 33만원으로 결정됐다. 고삼석 위원의 경우 다수 위원의 뜻에 반대하지는 않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