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마련

일반입력 :2015/04/02 12:0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적 형태로 유통되는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프티콘이나 기프티쇼, 모바일 상품권 등 기존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전자적 형태로 유통되는 상품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짧은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 미고지 추가요금 요구, 사용기간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체적 분류를 마련했다. 저장매체에 따라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각각 분류했다.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도 마련했다. 적용제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 유형에 대해 표준약관을 적용하도록 했다.

표시사항의 경우 발행자,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유효기간의 경우 물품.용역제공형은 기존 최소 3개월 이상 및 1회 연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금액형은 기존 최소 1년 및 1회 이상 연장에서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1회당 연장기간은 3개월로 규정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와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에 알리도록 하고, 유효기간 경과 전 60% 이상 사용(금액형 기준) 시 잔액 환불, 유효기간 이후 5년 내 환불요청 시 90% 환불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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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물이나 사은품 등으로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최초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일부 사례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점을 고려, 원칙적인 환불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일원화하고, 발행자의 최종 환불책임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