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홈쇼핑 갑질, 재승인 반영해야”

“TV홈쇼핑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일반입력 :2015/03/30 14:1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내 TV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CJ오쇼핑·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 업체에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을 행사하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결과다.

우상호 의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 각종 위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불릴만 하다”며 “도를 넘은 갑질에 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착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을 단호히 엄벌해 TV홈쇼핑업계의 썩은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내달중 TV홈쇼핑 재승인을 결정한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재승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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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항목 21개와 특정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과락이 적용되는 대분류 심사 기준은 200점 배점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90점 항목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이다.

특히 이번 재승인 평가에서 가장 우려가 큰 기업은 롯데홈쇼핑이다.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롯데홈쇼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