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 '페이백' 피해 주의보 발령

방통위·미래부, 민원급증 하자 주의보

일반입력 :2015/03/30 10:57    수정: 2015/03/30 11:24

휴대폰 페이백으로 인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결국 범 정부차원의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민원이 급증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조기경보를 발령한 것.

실제 지난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75건에 달했다. 한주에 평균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 정부가 조기 대응에 나선 이유는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의 속출에 따른 부담으로 풀이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반년을 맞는 시점이란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페이백은 우회 단말 지원금 지급 방식의 하나다. 합법 수준의 지원금은 전산 기록에 남는 만큼 이를 구입 당시에 할인에 반영하고, 일정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상적인 휴대폰 구입 형태에서 나올 수 없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가입자를 모집한 뒤, 판매상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거성모바일' 사태를 치른바 있다.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우회 지원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페이백 지급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아이폰6 출시 이후 올해 들어서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한 유통 방식이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페이백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과다한 리베이트가 유통점에 뿌려질 경우, 유통점에서는 편법적인 페이백 지급을 통해 가입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점과 소비자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어렵고, 또 이를 단말기 유통법으로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리베이트 관련 제재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두차례 있었지만, 리베이트 지급 자체가 아니라 리베이트를 통한 이용자 차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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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방치해온 페이백 피해 사례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기 진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페이백 지급은, 단순히 불법 지원금 지급을 넘어 개인정보 유통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은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증거가 불명확하다”면서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