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농가 태양광 발전 지원

기준 조정으로 비용 절감책 도입

일반입력 :2015/03/30 11:00

이재운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적용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력 전력망에 대한 접속비용을 인하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고압 분류기준을 종전 100kW에서 500kW로 상향 조정해 태양광 발전 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압으로 분류될 경우 한전 접속계통 접속료가 특고압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고압으로 분류돼 약 8천만원이 필요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5천만원이면 접속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를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용 부담 감소로 태양광 발전 도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신재생발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결정한 호주·캐나다 FTA 관련 국회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전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이 정책이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新산업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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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축산농가는 총 16만6천54호로, 이 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착한 곳은 185호이며 100~500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축산농가 수는 약 4천400호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축산농가 외에도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