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통신비 평균 8400원 내렸다

4만5155원→3만6702원…3만원대 요금비중 10% ↑

일반입력 :2015/03/27 16:49    수정: 2015/03/29 14:49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평균 요금이 8천453원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4만5천155원이었던 지난해 7~9월까지의 평균 요금이 이달 현재(22일 기준) 3만6천702원으로 낮아졌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만9천956원 ▲11월 4만276원 ▲12월 3만8천807원 ▲2015년 1월 3만8천783원 ▲2월 3만7천7원 ▲3월1일~22일 3만6천702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래부 측은 “알뜰폰이나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이동전화 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실질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같이 나타났다”며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에서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실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 이전과 3월 현재(22일 기준) 상황을 비교하면, ▲6만원대 이상 가입자는 33.9%→10.1% ▲4~5만원대는 17.1%→30.5% ▲3만원대 이하는 49.0%→59.5%로 변화했다.이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무리하게 고가의 단말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통사들이 지원금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15개월 이상 된 단말이나 구형폰의 출고가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면서, 최신 단말 구입보다 중‧저가의 저렴한 단말 구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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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폰을 통해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제도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미래부 측은 “고가 위주의 단말 판매가 중‧저가 단말로 다양해졌고 50만원 이하 폰 판매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며 “구형 단말 위주의 판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가격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중‧저가 요금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