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풍?…기기변경 다시 '급락' 왜?

기변 비중 41%→34%로 추락

일반입력 :2015/03/29 09:00    수정: 2015/03/29 13:06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법에 엄격히 명시돼 있지만, 이통사들이 기변 가입자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법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기변경 가입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34.8%를 차지했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법 시행 초기 한달간 37.8%의 기기변경 비중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42.3%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41.0%, 올 1월 41.4% 비중을 차지하다 2월 들어 37.6%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어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

정부 당국은 그동안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통신사들이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기계만 바꾸는 기기변경 가입자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이 해소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지난 2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줄어드는 동안 010 신규 가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이달 신규가입건수가 지난해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리베이트 정책을 통해, 여전히 타사 가입자 빼앗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유통시장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대하는 반면에, 기기변경 가입자들로는 단말기 수급 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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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규제당국 내부에서도 통신사의 리베이트 차별 책정과 기기변경 가입 거부 등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 3사와 각사간 합의 형태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