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최대한 늦춘다…빨라야 6월?

갤S6 출시‧4~5월 성수기 반영될 듯

일반입력 :2015/03/27 14:36    수정: 2015/03/27 16:52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시장이 다소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에서, 자칫 시장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때에도, 제재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시장침체로 인한 유통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사별로 영업정지 시기를 달리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정책을 편 바 있다. 다만, 영업정지시기를 너무 늦출 경우 제재 효과가 반감되거나 경쟁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방통위의 고민거리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판매장려금을 과다지급해 시장과열을 불러왔다고 보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게 영업정지 7일, ICT기술원장과 유통점 법인 대표 등에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주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지만 번호이동 등 신규 영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통신 3사 모두 내달 1일부터 갤럭시S6에 대한 예약판매에에 나설 방침인데, 영업정지 기한이 이 시기와 겹치면 SK텔레콤만 사전예약 판매가 불가능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다만, 시장침체 등을 감안해) 일정은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30일로 예정된 상임위원간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한 등 기본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영업정지 기한을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두 달 이내를, 이기주 상임위원은 “시장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자”고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SK텔레콤이 장기 미사용 이동전화 사용자들을 직권해지하고, 시장점유율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향후 소모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도 향후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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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갤럭시S6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이 단말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나 유통점들에 피해나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통신사들이 사전 체험행사나 예약판매 등 준비를 많이 한 상황을 고려하면 5월 이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운을 띄웠다.유통업계에서도 이통 3사의 갤럭시S6 예약판매가 4월부터 시작되고 통신시장의 성수기가 4~5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시기가 6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들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규 영업정지가 금지되면 사전 예약판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유통점들이 갤럭시S6 출시와 이로 인한 구형 단말의 출고가 인하로 영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4~5월이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는 영업정지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