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電 사장 2차 공판준비기일 연기

"관할지 변경 관련 검토 시간 더 필요해"…내달 17일로 변경

일반입력 :2015/03/27 10:42    수정: 2015/03/27 10:44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7일로 연기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성진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김유진 변호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7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관할 관련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조 사장 변호인단은 공판이 열리는 관할지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사장 측은 피고인인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인 만큼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면서 재판 편의성을 고려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관할법원 변경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LG전자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위치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이 변경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기일변경에 따라 내달 17일 관할 변경 관련 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세탁기 파손 논란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