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통신사 영업정지, 실효성 없는 제재”

일반입력 :2015/03/26 18:40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됐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장 안착을 이유로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7일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점을은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지만, 폰파라치 강화 등 시장 규제만 늘어놓고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로 범 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영업정지 결정을 두고 “통신 시장에만 가해지는 이러한 규제가 과연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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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제재의 실효성보다 유통망과 소비자 피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처분으로,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협회는 앞으로 소비자의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