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안돼…‘레진코믹스법’ 발의

정부 무차별 인터넷 접속차단 지적

일반입력 :2015/03/26 18:20    수정: 2015/03/27 08:40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을 방지하는 일명 ‘레진코믹스법’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실은 26일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심위는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김광진 의원실의 지적이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실 측은 “인터넷윤리에 대한 판단을 일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제한권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해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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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접속차단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동원·김영록·박홍근·배재정·부좌현·우원식·이개호·전해철·주승용·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