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도탑전기' 개발사 형사고소...법 위반

일반입력 :2015/03/24 21:20    수정: 2015/03/25 08:36

박소연 기자

인기 모바일 게임 '도탑전기'가 법정에 설 위기에 놓였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게임이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는 모바일 게임 '도탑전기'를 만든 릴리즈게임즈가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대만 지방법원 검찰청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 측은 게임 도탑전기의 '어둠순찰자' 등이 자사의 대표 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실바나스'를 그대로 표절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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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탑전기는 지난해 7월 중국 직후 일 매출 33억 원을 달성한 인기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11월 가이아모바일을 통해 국내에 상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폴 샘즈 COO는 도탑전기가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