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버코리아 지사장 불구속 입건

우버 “어떤 위법도 없었다”

일반입력 :2015/03/17 14:53    수정: 2015/03/17 15:22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등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해온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관련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불법 유상운송영업행위를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 씨㉜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 뿐 아니라 우버코리아 총괄팀장인 이모 씨㉗와 김모 씨㊴ 등 운전자 27명도 검거했다. 또 우버코리아가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432점도 압수했다.

우버코리아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 운수사업자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자가 우버 앱을 이용해 유상 운송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운송요금의 20%를 중개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버코리아는 또 우버 앱을 만든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라며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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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후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㊴을 소환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부당이익금 등 추가 수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버코리아 측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며 “우버는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또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