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기어’ 무관세 적용

WCO, '무선통신기기'로 품목분류 결정

일반입력 :2015/03/17 12:56    수정: 2015/03/18 07:22

정현정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하면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4~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미국·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하는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이 대립돼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우리 정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 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WCO 결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갤럭시 기어도 0%대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1천3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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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WCO의 품목분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 '애플워치' 및 소니 '스마트워치'도 이번 회의에서 갤럭시 기어와 함께 무선통신기기로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