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 “단통법, 작년 영업정지보다 힘들다”

단통법 시행 이후 수익 기반 번호이동 절반 이하로

일반입력 :2015/03/12 18:13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법 시행 5개월간 유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논란까지 불붙는 상황이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하고 있는 번호이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절반 가량이 줄었다”며 “법 시행 이후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통사 실적만 좋아진 것 아닌지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통인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점들은 반대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 KTOA 자료를 비교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번호이동 건수는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일부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수수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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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11월 아이폰 대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 일부 불법 온라인 채널의 미진한 실적으로 일반 대리점 및 판매점만 힘들어 지기 시작 하여 과열은커녕 평상과 다른 냉각기만 이어졌다”면서 “협회는 대형 양판점 등의 시장 진입 우려와 이용자 혜택이라는 단통법에 일부 기대했지만 단통법 이후 대형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예상과 다른 결과만 나타난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정부의 최대 고민인 디플레 우려를 현실화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