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일반입력 :2015/03/08 20:56    수정: 2015/03/09 07:21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논란을 일으켜온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외국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개정 된 이후,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지난 6일 우버의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중단 결정과, ‘우버블랙’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조치다.

하지만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우버의 현행법 위반이 면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방통위가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미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한 부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우버가 사업 신고를 하더라도 그 논의는 향후에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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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 스테픈 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최근의 결정들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또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