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길 열려"…클라우드법 통과

미래부, 범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

일반입력 :2015/03/03 18:38    수정: 2015/03/03 19:07

정부가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법제정을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클라우드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고 정보화 사업과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통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켰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시행령 제정 속도…9월경 시행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와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과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ICT 분야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김도읍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심사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해 하며 정보화 사업과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클라우드법의 제정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클라우드법 뭘 담았나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됐다.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제27조_,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됐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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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근거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제정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육,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