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담은 IPTV법 통과…3일 본회의 상정

방송법 개정안은 4월로 미뤄져

일반입력 :2015/03/02 21:57    수정: 2015/03/03 06:55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지만, IPTV법만 가결되면서 3일 본회의에도 IPTV법만 상정된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상파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삭제와 관련해 외주 제작사들의 반발이 심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4월에 있을 임시국회에나 다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전체회의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을 의결했다. 미방위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법안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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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한 IPTV법도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돼 이르면 6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IPTV법 통과로 KT를 포함한 IPTV는 규제를 받게 됐지만,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 됐다”며 “법사위에서 합산규제법과 그동안 함께 논의된 클라우드법을 더 이상은 끌 수 없다고 판단해 빠르게 통과시켰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