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직접 고용해야"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최종 승소

일반입력 :2015/02/26 11:50    수정: 2015/02/26 13:45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협력업체 직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0년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게 됐다.

 

김씨를 포함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일 해왔지만 2003년 6월부터 7월까지 한달간 차례로 해고된 아픔을 겪게 됐다. 이후 이들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법 파견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강모씨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2년 초과 근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옛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김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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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