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달부’ 포기하기 이르다"

일반입력 :2015/02/25 09:13    수정: 2015/02/25 14:39

이재운 기자

무인기(드론, UAV)가 미국 정부의 규제에도 여전히 배달의 유용한 도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콘스텔레이션리서치의 가이 쿠르틴 연구원은 미국 지디넷 기고문을 통해 드론이 여전히 유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반드시 맑은 날씨에서만 운용할 수 있으며 시속 100마일 속도제한,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 운용할 것 등을 명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드론을 통한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장밋빛 전망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무성했다.

하지만 쿠르틴 연구원은 드론이 자산 확인(Asset Monitoring)과 근거리 도서지역 배달 등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농장이나 발전소, 자원 채취 시설 등의 경우 설비 작동 여부나 작업자들의 안전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북해 연안에 위치한 독일의 작은 섬으로의 물품 배달에도 여전히 활용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국 중부에서 이라크 상공 드론 조종하는 美軍

국내에서는 유콘시스템이라는 무인기 제조사가 유선 무인기인 ‘티로터(TRotor)’를 개발해 공군과 육군 등에 공급하고 있다. 유선으로 연결돼 자유로운 비행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대신 전력 공급을 유선을 통해 하기 때문에 24시간 체공이 가능하다. 주로 통신 중계 용도나 감시 장비와 연동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또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 향후에는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무인기 자체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후 미국 중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 지역에 있는 기체를 조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용 드론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원격 조종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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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물건 배달 서비스는 이미 도미노피자 등 여러 업체들이 시범적으로 선보이긴 했으나 아직 상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점은 20분여에 불과한 비행 시간이다. 또 반응 속도에 있어 지연 현상(Latency)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는 역설적으로 ‘드론 배달부’ 시대를 단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미가전협회(CEA)는 올해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가 판매량 40만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억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