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3월초 국회 통과 유력

일반입력 :2015/02/24 11:28    수정: 2015/02/24 11:42

황치규 기자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 발전법을 처리했다. 이변이 없는한 클라우드 발전법은 오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막힌 규제를 뚫어주는 특별법이다. 공공기관에서 중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솔루션 도입을 허용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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