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FBI 휴대 스파이 장치 스팅레이”

사용 적법성 놓고 시비 일어

일반입력 :2015/02/23 10:12    수정: 2015/02/23 10:12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도청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FBI의 ‘스팅레이’가 공개됐다. 이를 계기로 범죄수사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22일 외신 기즈모도는 최근 미국 언론인 마더보드가 기사에서 FBI가 스팅레이와 이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은폐 사실을 다뤘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FBI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등을 휴대폰을 통해 모으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스팅레이를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FBI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 왔는데, 제임스 코메이 FBI 장관은 지난 해 10월 “악인들에게 범죄 수사 방법이 알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스팅레이에 대한 공개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외신은 흉악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생활 침해의 책임을 발뺌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FBI는 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스팅 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시애틀 경찰에 보낸 서류를 통해 발각됐다.

FBI는 서류에서 “(스팅에 의한) 고급 작업 방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방법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사법 당국과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증언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당국이 핑(ping)이나 추적 도구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수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감춰야 한다.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그 수사 기법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외신은 “FBI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FBI에게 감시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헌법 제4조에 반하는 권한을 FBI에 주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외신에 따르면 FBI는 스팅레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 사법 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누군가 정보 공개법에 따라 스팅레이 장비 제조회사인 해리스 코퍼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FBI에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스팅레이 감시 프로그램은 수색 영장 없이 잡 안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에 신호를 보내고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취득한다. 이는 불법 수색을 금지하는 헌법 제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스팅레이는 전화의 내용을 샅샅이 살피진 않아도 일련 번호 및 기타 식별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자유 인권협회(ACLU)의 나단 웨슬러 변호사는 “그것은 마치 경찰의 수사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웨슬러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기밀 유지는 지켜지되 스팅레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정부가 사용할 때 어떤 종류의 법적 감시가 존재하는지를 알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범죄자의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곁에 있단 사람의 데이터는 보호되는가도 의문이라고 표했다.

웨슬러 변호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부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신은 “공론화 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FBI의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이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의 앨런 버틀러 수석 변호사는 미국 기즈모도에 이메일을 보내 “당국이 합법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고 그 방법을 투명화 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FBI는 스팅레이의 사용 범위는커녕 사용 권한 문제조차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팅레이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국 일부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 미상원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패트릭 리히 의원과 척 글라스리 의원은 에릭 홀더 법무 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스팅레이에 대한 FBI의 입장을 자세히 묻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예외 조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FBI 및 기타 법 집행 당국이 통신 감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스팅레이)가 사용돼 정보가 수집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없는지 의문”이라면서 “얻어진 정보의 저장을 단기간에 보관 후 삭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대응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에드 마키 의원도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스팅레이와 유사한 먼지상자(Dirtbox)라는 비행기에 숨겨진 장치에 의한 감시 프로그램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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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과 미디어 지적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 판사는 경찰이 스팅레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모니터링 요청을 자세히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수색 영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이 정해졌다.

외신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스팅레이를 사용해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며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범죄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