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블루투스 특허 침해 172억원 배상해야"

특허訴 전문 렘브란트에 피소…배심원 평결 나와

일반입력 :2015/02/16 13:05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 혐의로 약 17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GSM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소속 해리슨카운티 배심원들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의 블루투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천570만달러(약 173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남·여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를 거쳐 삼성전자가 렘브란트의 특허 2건(특허번호 8,023,580와 8,457,228)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특허는 '최소 두 가지 변조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통신 방법'과 관련됐으며,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EDR)' 기술에 해당 특허가 핵심적으로 사용됐다고 봤다.

특허에 대한 투자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렘브란트는 지난 2013년 4월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를 상대로 3천190만달러(약 350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렘브란트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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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약 2만4천개의 회사가 블루투스 기술은 무료로 공유돼야한다고 믿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 청구액은 50만달러(약 5억원)에 그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