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리콜

국토부 "그랜저 하이브리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받아"

일반입력 :2015/02/16 13:21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으로 리콜한다.

국토부는 16일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난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생산된 1만604대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이에 따른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대차 는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 제15조(제동장치) 제3항 기준에 따라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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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차량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운전자가 브레이크 경고등 이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에 생산된 차량을 구입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은 17일부터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안내서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