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개인정보법 통합 추진…"중복·충돌 정리"

강은희 의원 '통합개인정보법' 발의

일반입력 :2015/02/09 10:58    수정: 2015/02/09 11:17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7개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묶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7개 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일원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통합법)’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개별법간의 관계설정,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제정하지 못했던 통합법을 마련했다”며 “법적 엄격성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길을 터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영역의 특별법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상당부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법률간 충돌·저촉·중복, 차별규제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적·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 법률을 존치시키는 차원에서의 법체계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통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규율하되, 각 영역의 특수성은 별도의 특례로 두어 수범자의 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의 합리화와 투명화,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준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령간 일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조문을 통일하고 유사·중복된 부분의 삭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통합,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질의 규제 부과, 사업자별로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사업자에 무관하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동일한 구제방법을 모색하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손쉬운 권리구제,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소관부처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정책특별위원회’를 둬 부처별 이해가 상충하는 법령개정, 정책결정 내용을 조정·조율하도록 하여 부처별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들의 신분보장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기능 확대, 심의·의결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기회 제공‧반영을 확대하고,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2년마다 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된다.

손해배상 소송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의무의 보장 등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권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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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려운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여차례의 전문가 회의,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통합법을 마련했다”고 법안제정 취지와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규제 지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급변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들을 통합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새롭게 대두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오는 3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