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 이통 허가공고, 언제?

경쟁상황평가‧가용주파수 등 고려, 기본계획 확정 방침

일반입력 :2015/02/06 10:16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사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통법 시행으로 한 바탕 회오리가 몰아쳤던 이동통신시장이 올해는 제4 이통사 허가문제로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주파수할당공고와 함께 사업허가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첫 해”라며 “아직 공고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2014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와 가용주파수, 시장진입에 대한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측은 “바뀐 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할당 공고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 공고와 함께 주파수할당 공고도 동시에 병행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인 4월16일 이전에 사업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구(舊)법에 따른 물리적 허가심사 기간이 4월16일을 넘어감에 따라, 미래부는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이를 반려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허가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포함, 120일 이내에 기술-재정적 능력과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을 심사토록하고 있어 통상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당장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6월 이전에는 허가 심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워 4월16일 이후에는 바뀐 개정안을 중첩해 적용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법 개정안 부칙에 개정안 이전에 허가신청을 한 경우 구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자문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4월16일 이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신법과 구법을 중첩해 적용해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허가기본계획공고를 낸 이후 사업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4, 5월중에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이통시장은 SK텔레콤의 매출 점유율이 51.0%, 가입자 기준으로는 48.1%인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미래부가 경쟁 활성화 정책의 방안으로 제4 이통사 출범을 위한 허가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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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역시 과거 지난해 제4이통에 사용하기 위해 할당했던 2.5GHz(2575~2615MHz) 40MHz 대역폭이 여전히 남아 있어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러 정책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상반기 내에는 제4이통과 관련된 허가기본계획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올 하반기는 제4이통 허가 여부를 둘러싼 폭풍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