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고객정보 넘긴 이통3사 손배소 참여하세요”

이통사들에 정보제공 여부 묻는 캠페인 진행

일반입력 :2015/02/02 11:39

법원이 수사기관에 고객정보를 넘기고도 이를 은폐해온 3대 이동통신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이통사들에게 정보제공 여부를 묻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건당 30만원, KT와 LGU+는 각 건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2014나2020811)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들에 의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를 문의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모든 이용자들이 가입 이통사에 전화해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를 문의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를 이통사가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고객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통사가 정보제공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 영장 없이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2012년 10월 고등법원판결(위자료 50만원)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게 될 이용자들의 숫자는 전체 국민의 20%가 넘는다. SKT·KT· LGU+ 등의 이통사들이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2년 577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9.8건 하반기 9.5건에 근거해 추정), 2013년 730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10.4건 및 하반기 9.9건에서 추정)에 이른다.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요청’만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것. 이통사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모든 성인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취득해 온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가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오픈넷의 설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도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는 점이다.

오픈넷은 “이번 고등법원판결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상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해 온 이통사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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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4월9일 지금의 통신자료제공제도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미래부는 작년 9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픈넷은 작년 1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삭제해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