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제4이통 추진…통신판 흔드나

CJ 등 MSO 3사 'K컨소시엄' 참여 논의중

일반입력 :2015/01/30 16:37    수정: 2015/02/01 14:09

제4이동통신 사업에 자본력과 사업력을 갖춘 대기업군이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통신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진출이 숙원인 케이블TV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제4이통 사업진출을 검토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제4 이통 출범을 준비해왔던 컨소시엄들이 자본력이 취약한데다, 사업력도 거의 없어 번번히 고배를 마셨지만, 케이블TV 업계는 투자재원은 물론 현재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모바일(알뜰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사업권 확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0일 케이블 업계 및 제4이통 사업을 추진중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CJ헬로비전‧티브로드‧현대HCN 등 3개사가 가칭 K컨소시엄에 참여해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100대 그룹 중 3~4기업이 참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과 제4이통 진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케이블TV 업계의 제4 이통 참여 움직임은 사업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케이블TV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최근 IPTV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전체 통신방송 시장의 중심 플랫폼이 유선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유선에 의존해서는 점차 시장에서 고사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K컨소시업의 초기 설립 자본금 규모는 1조원 안팎 정도로 케이블TV 3개사의 참여가 확정되면 이들을 최대주주로 구성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단말 제조사와의 논의도 마무리단계다.

제4이통 사업에 대기업군 케이블TV 업체들의 진입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번번히 실패한 제4 이통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대기업군이 제4이통에 참여한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부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밝힌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도 제4이통 출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미래부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을 '소매→도매'로 확대하고 수시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제4이통사가 진입하더라도 도매규제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밝힌바 있다.

즉, 통신시장 진입에 필요한 필수설비나 가입자선로, 전송망, 전봇대(통신관로), 로밍 등도 도매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규 사업자가 기존에 플랫폼 기득권을 지닌 기존 이통사와 공정경쟁 할 수 있는 토대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컨소시엄이 제4이통 허가신청을 하고 시장진입에 적극 나설 경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통신3강 구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컨소시엄이 4월16일을 이전과 이후에 허가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허가심사 일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4월1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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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이전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120일 내에 기술-재적정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주파수할당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4월16일 이후에는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면,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