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발 금융규제 완화…뭐가 바뀌나

일반입력 :2015/01/30 08:49    수정: 2015/03/04 09:42

손경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거 풀었다.

27일, 29일 금융위가 각각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크게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방안 마련을 목표로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사전규제 완화, 사후규제 확대

먼저 기존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확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초 금융위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II'에서 발표한 대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보안과 관련한 시설, 정보기술, 정보처리시스템보호 관련 세부적인 규제항목이 간소화되고 필요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대신 핀테크 스타트업 혹은 금융회사들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큐어코딩 등을 활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해야한다.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서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비금융회사들 간 책임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금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탓에 새로운 서비스가 제 때 도입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측은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온라인 금융 활성화

기존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는 창구가 따로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온라인 혹은 온/오프라인 융합 환경에 맞게 개편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정책펀드나 민간 벤처캐피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결제부문에서는 카드번호 입력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ARS 등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케 하는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6월에는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의 모바일 카드만 발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는 매체분리원칙이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내 IC칩 내에 저장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 제공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부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한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도 추진된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고한 대로 금융위는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행정 및 법률 상담, 규제해설, 자금지원, 금융사와 연계 등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핀테크 스타트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마련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등 민간기구가 해당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전까지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부분도 개선된다. 이전까지 핀테크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금융업으로 분류돼 정책자금이나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대출, 투자 등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 등록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선불, 직불 관련 업체는 20억원, 결제대행사(PG사)나 결제대금예치 관련 업체는 10억원 이상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보다 적은 자금규모를 가진 회사들도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1억원 이하에서도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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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손병두 국장은 금융위는 업무계획에 따라 IT, 금융 융합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규제환경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과 관련해서 손 국장은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전적이고,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는 대신 사후 점검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의 실제 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만 보안 관련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 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