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묘책 나왔다

소매→도매규제로 확대…인가제 대상 달라질 듯

방송/통신입력 :2015/01/28 16:59    수정: 2015/11/19 10:49

“올 상반기 내에 이용자보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8일 열린 ‘201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국장은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소비자보호 측면과 새로운 요금제를 빠르게 출시할 수 없다는 부정적 측면 모두가 존재한다”며 “통신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상반기 내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날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통해 폐지 수준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미래부는 경쟁 촉진방안의 하나로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도매로 확대하고, 평가의 시기도 정시→수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소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매출점유율 등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약관인가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마다(요금인하의 경우는 제외) 정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전화는 SK텔레콤, 시내전화는 KT가 인가제 적용을 받고 있다.

미래부가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하는 기존의 룰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현재와 같이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점유율로 소매시장에서의 지배적사업자를 결정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던 틀을 도매시장으로 넓혀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규제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도매규제는 경쟁 활성화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의미다. 기존의 요금인가제는 말 그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 등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 규제일 뿐 경쟁 활성화 정책은 아니었다.

현재의 도매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주고받는 접속료를 통해 미래부가 일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전송망, 가입자선로, 전봇대 등 통신시장 진입에 필요한 모든 필수설비까지 확대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시장에 진입토록 만들어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구상이다.

즉, 도매규제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통신시장에 기득권을 갖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금인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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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제4이통사가 진입하더라도 도매규제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과 공정한 구도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