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조사 전담과 5월에 생긴다

최성준 위원장, 업무계획 브리핑 일문일답

일반입력 :2015/01/27 17:41    수정: 2015/01/27 17:42

오는 5월 휴대폰 지원금만 전담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신설 과가 새롭게 생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 과를 신설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자단 대상 브리핑 자리에서 “신설되는 전담 과를 통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 단말기지원금조사과가 생기면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는 무선시장 관리 감독 외에 결합 상품이나 유선시장, 관련 제도 등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금 전담과는 이용자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해, 현행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일문일답.

- 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 계획에 따른 합동 점검단은 몇명의 인력이 투입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인력을 이용해 현재도 60여명 정도가 전국에 대리점과 판매점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과거에는 번호이동(MNP)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해 봤지만 이제는 매일 직접 통신사 통해 번호이동 외에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정보를 받고 있다.

직제 개편으로 5월 경에 이동통신시장 지원금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올해는 시장조사 관련 예산도 증액 됐다. 인력은 배로 늘리고 물론 활동 범위도 넓힌다.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준비를 하고 있다.”

- 결합상품 전담반이란?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보기에는 초고속인터넷에 방송 결합된 상품을 예로 들어 유료방송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돼 이용자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 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어느 한쪽이 무료와 같은 대가로 서비스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향후 전체적인 기반이 취약해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방송이 일종의 무료에 가까운 식으로 끼워팔기 대상이 되면 자칫 앞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이 잡힌 결합 상품이 되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아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결합이 되는 것인지 개별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고 이론적인 것을 검토하는 단계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빠져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특위가 구성돼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을 해서 방송법 개정이 됐다. 방통위는 이 방안대로 일단 시행해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업부계획에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남은 임기를 두고 KBS에서 관련 임원 선임이 있었는데 이사회 표결 결과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시행해보면서 추후 보완책을 찾겠다.”

- 종편 이행 점검이 기존에서 달라지는 것은 있나.

“작년 4월과 11월에 종편 재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했다. 그 조건 중에는 반기별로 하는게 있고 연간으로 하는게 있다. 작년에는 반기별로 하는 공정성 공적책임에 대해 점검했지만, 3월말에 재승인을 받고 6월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간 짧아 많이 살펴보지 못했다. 2014년 하반기 자료가 이달 말까지 제출되면 꼼꼼하게 검토한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승인 조건과 관련된 이행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재승인 당시 부과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챙겨보겠다는 뜻이다.”

- 광고총량제 도입 이유가 방송시장 활성화라고 했다.

“여러 자리에서 말했지만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방송 광고 시장은 정체 내지는 침체되는 상황이다. 광고가 온라인과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업무 계획에 밝혔듯이 방송 콘텐츠는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국격을 높이고 문화를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려면 기본적으로 방송광고 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재원으로 삼아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유료방송은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되는데 지상파는 과거 영향력이 클 당시 비대칭 구조로 하면서 1960년대 광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지상파에 따로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있는 곳이 없듯이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칸막이는 털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총량제를 검토한 것이고, 지상파가 여전히 영향력인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차별화는 유지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가상광고 규제 완화 등을 밝힌 것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유형의 광고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광고가 종전에 프로그램 앞뒤에만 붙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한다.”

- 작년 업무계획과 비교해 남북 방송 협력 강화 내용이 새롭게 있다. 특별한 점은?

“방송만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올해는 좀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남북 사이에 교류가 많을 때 공동제작 논의도 있었고 인적 교류도 있었다. 올해도 현재 상황으로 알 수 없지만, (과거와 같은 협력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초적으로 북측과 공동 제작까지 힘들더라도 방송인 간 교류 등의 채널을 만들어 움직이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류가 힘들다면 제3의 지역에서 서로 만나 방송에 대해, 이마저 힘들다면 학술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 하고 있다.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예산 일부 반영됐다.”

- 작년 방송 수출 등에 플랫폼 등에 진출이 주였는데 올해는 콘텐츠와 FTA 대응으로 바뀌었다.

“그간 해외 방송 진출에 있어 프로그램 수출이나 포맷 수출 외에 플랫폼 자체가 다른 나라 채널 차지하는 것 등이 진행됐다.

현재는 큰 시장인 중국을 보면 명목상으로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어려워 포맷으로 갔는데 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도 과거 자유롭던 것들이 30% 비중 이하로 되고 사전 심의 완료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FTA를 통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확대해야 한다. 공동 제작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공동제작에도 애로가 있다면 제작사간 합작을 통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 재승인 임시 허가제 도입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재허가 재승인 관련해 종전에는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 이하로 나눠 (과락 점수) 미만이더라도 사정상 방송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조건부 재승인 재허가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는 기존 법과 정확히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런 면을 바로 잡기 위해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면 필요 부분에 따라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650점 미만이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부과하면서 임시 허가로 해서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조건 성취하면 재승인 재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이 되더라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된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입법할 수는 있지만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 광고 총량제와 관련해 사업자간 분석 예측지가 다르다.

“시각별 편차가 커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 의뢰 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아봤다. 당시 전문위원들은 장래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기존 방송시장에 대한 가정을 하고 미래 역시 가정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다보니 전문위원들이 이 자료를 공개했을 때 논란이 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참고만 하자는 식으로 뜻을 모았다. 반면 공개하라는 지적에 따라 공개키로 했고 KISDR가 이번 주 안에 리포트 형식으로 공개한다.

추가 의견 수렴 절차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또 다음달 10일경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논의하면서 경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 별로 면담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만들 생각이다.”

- 공적책임 강화를 얘기했는데 종편의 보도 비중이 높은 것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고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내용이다.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재승인을 했지만, 계획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방송사의 계획이고 심사위원은 평가 자료로 보고 점수를 준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도 비율 얘기 했지만 사업계획서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 방송사는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부과했다. 재승인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영업정지 정도가 심하면 그 이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권고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종편 상황에서 다음 심사 때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 결합상품 전담반과 관련해 미래부와 규제가 이원화로 나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방통위 독자적으로 하는가, 미래부와 함께 하는가.

“기본적으로 결합상품 일부분이 미래부가 관장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당연히 협조 해야되지만, 시장 조사와 이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금지 행위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이다. 방통위가 보다 주도적으로 한다.”

- 결합상품 전담판은 직제 개편 통해서 전담하는 과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직제화 가능성 여부는?

“전담 조직에 대해서 방통위는 다양한 업무 위해 조직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부분이다. 방통위 내에서 다루는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등이 중첩된 문제기 때문에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등 3과가 같이 기준을 만들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 결합상품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법 고시나 시행령 제정 차원인가.

“새로운 법에 앞서 현재 있는 금지행위 규정을 토대로 해보고, 예상치 못한 허점이 발생한다면 입법 조치를 위할 계획이다.”

- 리베이트 규제 이야기가 많다. 회선당 30만원씩 주어지는 관례 속에 방통위가 판매 장려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인가, 상한선 도입인가.

“장려금은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한을 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리베이트에 관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상식적인 면에서 리베이트 과다하게 지급하면 원래 용도대로 장려금이 판매업자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공시 지원금 초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다.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해서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리베이트 영업형태를 볼 때 30만원 정도면 판매점 적정이었다. 당연히 판매점이 60만원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을 불법으로 쓰지 않겠냐는 우려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오늘 발표한 업무 계획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3개 업무 과제 이외에 발표계획에 없지만,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개별 정책과제를 뛰어넘어 급변하는 미디어나 통신 환경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지 기본 방향이나 전략 등을 생각하는 방법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

- 위치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 중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인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위치정보기반사업자는 수가 매우 많다. 상당 부분이 사물에 위치정보를 활요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오는 시각 알려주는 것처럼, 사물에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물만을 이용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었지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작년에 법안을 제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공표됐다.

개인 위치정보는 여전히 신고해야 하고 우버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지만 기술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 활성화와 병행 하면서 법제도 신고 철저히 하도록 계도할 것이다.”

- 단통법 긴급중지명령 적극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 명령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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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은 ‘사태’라고만 해도 될 것 같다. 2~3일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번호이동 수준을 보더라도 소위 대란이라고 불렸던 과거 이통 시장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이 수준에 끝나면 현실적으로 긴급중지명령을 할 만한 상황 아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때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계량적으로 몇건 이상이고, 불법 지원금 수준이 어느 정도고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