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2천500원→4천원 재추진

일반입력 :2015/01/27 14:11    수정: 2015/01/27 14:51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동시에 유휴자산 조정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과 공적 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2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책무수행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KBS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허가, 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일관성과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적 책임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가∙승인 기준 미달 시 임시 허가∙승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재허가 및 재승인 거부 시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등에 대한 이율 실적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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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는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및 심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언어 품격 향상 및 표준말 보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에서 지상파 방송 및 종편 채널 프로그램의 분야별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