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판정승…궁지 몰린 SKT

법원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 판결

일반입력 :2015/01/23 16:02    수정: 2015/01/23 17:48

4배 빠른 LTE,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의 판전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 제51민사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과 12일 제기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를 포함해 지면‧옥외광고 등 모든 미디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체험용으로 제공받은 제품을 무료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세계 최초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상용망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가 상용화라고 한다면 지난해 6월 3밴드 LTE-A를 시연한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기 도 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체험용 단말기 모두 삼성전자 인증을 받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용 단말기라며, 상용화라는 것이 수량이나 규모가 어느 선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SK텔레콤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내 통신서비스 상용화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84개시‧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SK텔레콤의 상용화 주장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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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에 대한 KT의 문제제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받게 된 데 이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에서도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줄어줌으로써 향후 마케팅 활동에 큰 부담을 떠안게됐다.

KT 측은 “지난달 29일부터 SK텔레콤이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을 이용해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 광고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이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KT는 국민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