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독 예방 광고 게임 포함 논란

일반입력 :2015/01/22 11:37    수정: 2015/01/22 13:12

박소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4대 중독 예방 광고에 게임 중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이달부터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포함하는 4대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동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통해 ‘게임 BGM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 등 4개의 질문을 던진다.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특히 광고 마지막에는 ‘게임 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문구가 등장,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지나가는 행인을 게임 캐릭터로 착각하고 공격하려 하는 등 자극적인 묘사도 등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광고를 제작했으며 이달부터 오는 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옥외 광고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 IPTV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광고가 논란이 되는 건 게임을 중독 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게임은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이를 중독 물질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명확한 진단 기준도 없다는 게 게임 중독을 반대하는 측은 입장이다. 찬성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안을 펼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게임 중독 예방 광고를 시행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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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광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독 증상을 묘사한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게임의 중독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게임산업진흥법률에서 게임을 중독 물질로 명시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게임 중독 관련 협의체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이번 광고 관련 사전에 얘기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사실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