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전쟁…공화당 "ISP 재분류 금지"

FCC 권한 제한 법안 제출…치열한 공방 예상

일반입력 :2015/01/22 08:0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에서 망중립성 공방이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이번엔 공화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FCC가 망 사업자를 재분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법안은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에서 ISP는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FCC는 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타이틀2가 될 경우 유선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돼 커먼캐리어 의무까지 지게 된다.

법안 작업을 주도한 조 바튼 의원은 “인터넷은 전화 사업, 혹은 1930년대 기반 사업들 같은 독점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에게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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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FCC가 ISP를 커먼 캐리어로 재분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또 FCC가 통신법 706조에서 부여한 권한에 바탕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사실상 FCC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오는 2월초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한 뒤 다음달 26일 경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FCC의 새 망중립성 안은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