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사업자로 '공영홈쇼핑' 선정

일반입력 :2015/01/21 13:55    수정: 2015/01/21 14:34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공영홈쇼핑’(가칭)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 12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 했으며 ㈜공영홈쇼핑 1개 법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이번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18.79점을 획득하고 주요심사항목(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7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안)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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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안)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선정된 승인 대상 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경우, 확정된 승인조건과 함께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