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등급 표시 의무화 추진

일반입력 :2015/01/19 10:47    수정: 2015/01/19 15:07

박소연 기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게임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에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게임물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이종훈 의원에 따르면 이는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나 등급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종훈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에 대해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상당한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해 청소년의 건전한 모바일 게임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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