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구형폰 위약금, 출고가의 50% 이하로 제한" 깜짝 발표

출시 15개월 지난 구형폰 '위약금 상한제' 실시

일반입력 :2015/01/15 11:14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에 상한선을 둘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요금할인 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가 완전 폐지 또는 순액요금제 출시 등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도 일부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위약금 상한 혜택을 받는 단말기는 단만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지원금 규제를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으로 제한한다. 15개월이 지난 구형폰 가운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출고가의 대부분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88만원의 '갤럭시노트3'의 경우, 약정기간을 어길 경우에도 위약금은 최대 44만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위약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약금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약관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만 나눈 상태로, 전산 시스템 개발과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 이후 이전 가입자의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도 소급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있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해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을 폐지하기로 했을 때 이 회사는 12월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단통법 시행 이후 10월과 11월 가입자에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았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