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공정위 제소는 위법성 판단 위해 유지

일반입력 :2015/01/15 10:03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대표 나제원)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관련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요기요가 지적한 내용은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 부분 등이다.

배달의민족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직후(11월14일)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다. 또 심문기일 이후(11월19일)에는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 또한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광고가 계속 노출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가 계속 진행돼 왔다는 것이 요기요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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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8일, 요기요가 참고서면을 제출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일부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달의민족은 남아있던 광고 또한 내렸다. 요기요는 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단, 공정위 신고 건은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