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애플, 제소에 맞제소로 특허 갈등

일반입력 :2015/01/15 09:33    수정: 2015/01/15 09:45

송주영 기자

에릭슨이 LTE 특허권 사용금액 미지불을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에릭슨의 특허권 사용 요구액이 과도하다며 미국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에릭슨에 대한 소송장을 접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과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LTE 특허 사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에릭슨은 LTE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은 이 특허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허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의 에릭슨 제소에 이어 에릭슨이 곧바로 맞제소로 대응하며 특허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애플은 에릭슨이 보유한 LTE 특허 기술 사용권을 두고 2년간 협상을 해왔다. 특허권 사용과 관련 협상이 금액 문제로 결렬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에릭슨이 특허권 사용에 대해 과도한 이용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슨이 스마트폰, 태블릿 가격에 대해 특허 이용료를 산정했지만 금액은 기술이 사용된 프로세서 가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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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법원이 에릭슨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이 에릭슨에 연간 지불해야 할 특허료가 수십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삼성전자와도 2년 동안의 소송 끝에 기술 사용료로 6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